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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에 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 며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진행은 정지된다. 만약 검사가 대통령을 기소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헌법 제84조의 규정 취지 및 대통령의 지위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고려할 때 강제수사는 할 수 없으나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임의수사는 가능하 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때 수사의 주체는 검찰청법상의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필요성이 특히 요청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란을 예방하 고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하여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추천 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바 람직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