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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 헌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인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를 어떻게 이해 할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법치주의는 갈리(W.B. Gal lie)가 제시한 ‘본질적으로 경합적인 개념’이 아니다. 법의 형식이 아니라 법의 내용이나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요청까지 포함하는 실 질적 법치주의는 개념적 혼돈을 초래한다.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이해할 주된 필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법치주의를 헌정이념 전 체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 여타 헌정이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그 이념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 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치주의 개념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그 자체 로 선(善)인지, 인간존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헌정론이 그 이념과 친한지, 법개념론과 법치주의론의 연관은 어떠한지 등 관련 문제를 분석적 으로 성찰할 수 있어서 이론적 발전을 촉진한다. 형식적으로 파악된 법치주의의 요소는 풀러가 법의 내적 도덕성으로 제시 한 것들을 기본으로 삼는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소 급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모순되지 않으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것이다. 그리 고 입법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 형식적 입헌주의 요소는 그런 제한이 없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부터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법치주의에 관한 역사적 성찰에서 주된 요소이므로 그 이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