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부터 홍콩은 새회사법 시대를 열고 있다. 회사법을 현대화 하고 나아가 홍콩의 위상을 주요한 국제경영 및 금융센터로서 역할을 하 게할 목적으로 구회사조례의 전반적인 재편 작업이 2006년 중반에 착수 되었다. 회사조례의 종합적인 재편성을 위한 어려운 작업은 정부공무원 을 중심으로 구성된 회사법안 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수년 동안의 공개포럼과 세미나를 거쳐 최종 마련된 회사법안은 2011 년 1월 26일에 홍콩 입법회에 제안되었다. 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된 법안위원회는 총연장 120시간 이상이 걸린 44회의 회의와 200쪽 이 상의 의견제출 후에 2012년 6월에 법안심의를 마쳤으며, 2012년 7월 12에 동 회사법안은 홍콩 입법회를 통과하였다. 새 회사조례는 921개조 부칙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콩에서 회 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현대화된 법률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구 회사 조례의 주요한 규정의 대부분은 폐지되고 일부 규정만 남아있다. 새 법 은 4개의 주요한 목표를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회사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더욱 좋은 규제를 확실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그리 고 법률을 현대화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새 회사법의 4가지 주요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의 요약과 새 회사법의 각 편의 개요를 기 술하였다. 법안위원회에서 심사숙고중 보다 논쟁이 많았던 문제는 “총회 결의에 서 인원수 기준”,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기준의 명확화, 이사의 이해충 돌에 관한 원칙, 감사보고서 기재 강화, 대표소송 요건 완화와 대상 확 대, 이사의 주소와 개인 신분번호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간 이재무보고 적용요건 등을 포함한다. 본 자료는 새 회사조례의 주요 내 용을 설명하여 새 입법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종래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콘텐츠 기업의 경영에 관한 법적 쟁점을, 기업이론, 자본조달의 문제, 사업확대, 규제에 대한 대응 등의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특히 콘텐츠 산업이 고위험∙고수익 산업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업이론 부분에서는 이 산업에서 어떻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자본조달 부분에서는 문제점으로서 수익성의 악화와 투자자 보호의 미비 등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업확대의 측면에서는 종래의 수직결합에서 나아가 혼합결합을 달성하면서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제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기업경영에서 고려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부족하다보니 주로 문제제기의 수준에서 그친 감이 있다. 향후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