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전 세계 17억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종파와 지역, 그리고 문화와 전통에 따라 ‘배교’에 관한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다. 이슬람의 배교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proselytization)이고, 둘째는 신성모독(blasphemy)이며, 마지 막은 이단(heresy)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슬 람에서 배교는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만, 실제적으로 이슬람에서 배교는 개종보다 더욱 포괄적이다. 배교는 이미 무함마드 시대부터 시작되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정황 가운데 오랜 시간을 걸쳐 그 의미가 변천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슬람에서 배교의 역사적인 출발점이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종교문제가 아니었다 는 점이다. 아울러 이슬람의 배교에서 가장 뿌리 깊고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은 개종보다 오히려 신성모독이다. 이로 인해 같은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배교자로 간주하여 살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슬람 선교 담론들은 이슬람 현장에서 통용되고 무슬림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를 위해 이슬람 현장에 상주하는 전임 사역자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in many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Several international documents safeguard freedom of religion including the right to convert from one faith to another. In Malaysia, the safeguard of this fundamental right is provided under Article 11(1) of the Federal Constitution with some limitations. The right to convert out of one’ s faith is not mentioned explicitly. However, for the non- Muslims, this right to opt out of one’ s faith and choose another has been regarded as an implicit part of religious liberty guaranteed by Article 11. In relation to the Muslims, the issue of apostasy is regarded as a taboo as well as a politically explosive propositio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oncept of freedom of religion under international law focusing mainly on the issue of apostasy in the context of the Malaysian Federal Constitution.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position of Muslim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embracing a new religion remains unsett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