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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축법」상 접도요건은 단순히 개별 건축물의 편의를 넘어, 도시 내 일상적 통 행과 인프라 연결, 소방·구급 및 피난로 확보, 위생 환경 유지라는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접도요건은 개별 건축물이 도시라는 유기적 체계 안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존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물리적 기반이다. 이 처럼 건축법상 지정도로는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 고, 현행법상 공용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일반 공중의 통행과 토지 소유권 사이의 법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과거에는 묵인되었던 관행적 통행 이 오늘날의 지가 상승 및 토지 이용 효율화 요구와 충돌하며, 재산권의 본질 적 침해와 공공의 안전 저해라는 이중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정도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입법론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유지 도로의 공적·사적 권리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도법」의 모델을 준용하되, 행정청의 처분에 의해 강제 지정되는 지 정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지정도로 에 대한 통행방해금지의무를 명문화하여 공법상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소유자 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사용료 징수권 인정과 매수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또한 지정도로의 지위를 승계하는 ‘승계 신고제’를 도입하고 행정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상기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의 구조 나 시설 기준이 미달할 경우 행정청이 보수·보완을 명하거나, 공익상 필요시 직접 조치하고 비용을 보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축법상 지정도로는 단순한 건축허가의 기술적 수단을 넘어 도시의 안전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기반시설로서, 입법적 결단을 통한 공적 관리 체 계의 확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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