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2

        1.
        2012.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우리나라 영상저작물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장금이나 겨울연가와 같은 방송콘텐츠가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기대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일부 영화는 한국에서보다 더 큰 흥행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해외 영화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던 시기와 비교하여, 최근 한류 바람을 이끌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해외 진출은 ‘상품’으로 수출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해외에서 상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법적 쟁점이다. 불법 저작물을 단속하고, 합법적 유통을 위한 권리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원의 확인이 필요한데, 저작권은 그 특성상 정당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중국에는 행정당국이 관여하여 영상물의 유통에 앞서 저작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해외 영상물을 중국에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판권국이 발급한 계약등기번호가 필요한데, 이 때 해외저작권인증기구의 권리자 증명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한국저작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기구로 비준·허가 받았다. 우리나라에도 2006년 저작권법에 권리인증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건의 인증서 발급도 이뤄진 사례가 없다.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그 운영 방법에 대한 해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북경사무소의 실무를 분석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나아가 중국 인증기구의 심사와 한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인증제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면서 양 제도의 발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
        200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저작권법(이하‘법’으로 줄임) 제2조 제2호는“저작자”는“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법에 따르면 저작자에게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물론이고 저작인격권이 귀속되며, 이러한 보호는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법제10조). 이것이 법의 근본원칙인“창작자원칙”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이러한 근본원칙에는 특별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것이 바로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작성한 저작물, 즉“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이다. 이러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결정에 관해서 우리 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법 제9조는 피용자의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대하여 법인 등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저작자로 간주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영화산업과 관련하여 영화사에 고용된 현대적 저작자(가령, 감독 등)가 업무수행 중에 영상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경우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다소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복잡성은 법 제9조와 제75조 제1항의 양자 관계의 불명확성에서 연유한다. 영화제작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그들의 창작적 기여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거나 아니면 각기 별개의 저작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법 제75조 제1항은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비교법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영상저작물에 대한 법 제9조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영상저작물이 법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현대적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 것인데, 제75조 제1항은 이러한 경우 그 유통을 원활히 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