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3

        1.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그간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충돌하고 갈등이 심화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교정시설 이전・신설에 관한 공공갈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있어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으나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의 이전・신설을 둘러싼 공공 갈등이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자발적・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갈등 해결은 지연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도 과다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해외 국가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2020년 정부가 「갈등관리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를 통해 향후 공공정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더욱 확실한 지역주민과의 신뢰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법률안의 성립을 기대한다. 또한 비선호시설인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 해야만 교정시설의 이전・시설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전제하에 지역친화적 인식개선 활동 강화, 지역친화적 교정시설의 건축, 교정시설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역상생 방안의 도입과 기존 활동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6,700원
        2.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교도소와 구치소와 같은 교정시설은 범죄인을 격리·구금하고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다. 교정시설은 신축한 후 통상 30-40년이 경과하고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거나, 현재의 교정시설 주변이 도시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로 보다 외곽지역으로 신축·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서 대용 구치시설 해소를 위해 교정시설이 신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교정시설 신축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그 유형을 ① 대체적으로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례, ②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로 순조롭게 추진된 사례, ③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교정시설 신축을 적극 유치한 사례, ④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지연・중단되고 있는 사례로 구분하여 각 사례별로 특성을 정리하고 교정시설의 바람직한 신축・이전 사업과 지역사회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지역사회 주민 친화형 상생모델 제시, 교정시설 이전을 대신한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법원・검찰청・구치소의 통합 법조타운 조성 추진, 신축·이전 대상 교정시설의 일정연한경과제 실시, 교정시설의 중층화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사회 친화적 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군비행장, 한전 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교도소·구치소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어 입지단계부터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서 법원, 검찰청, 경찰서와 함께 교정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형사사법시설이며 국가 주요시설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사업도 병원 등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상업시설, 사회체육시설 등의 선호시설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100원
        3.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그 극복방안에 관한 것이다. 교정시설은 우리 사회 어딘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그 신축·이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 어렵더라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수록 장기화·고비용화·복잡화되고 있는 공공갈등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 요구된다. 사후적·결과적·효율적·사법적 갈등 해결 보다는, 사전적이고 과정을 중시하며 민주적이고 형평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를 포섭대상으로 간주하고, 교정시설 건축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며, 적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갈등을 민주적・사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며, 갈등관리 전문가를 배치하고,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로써 지역사회와 교정시설이 상생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가 원만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