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재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기존 지역사회 교정 및 범죄자 감독·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안전 (public safety)과 범죄자 치료(offender treatment)라는 교정의 두 가지 목적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는 두 교정모델을 소개하고 지역사회에서 두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글은 먼저 성폭력범 죄자에 대한 지도․감독 틀로써 “지역사회 보호"(community protection)모델과 "공중보건”(public health)모델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감시 제도 이전과 이후의 성폭력범죄자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모든 가석방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가 부과됨으로써 어떤 범죄자 특성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본다. 즉, 지역사회 보호모델의 하나로 여겨지는 전자감시제도가 2008년 9월 1일 이후 의무적으로 부과됨으로써 가석방 선별 단계에서 실제 더 고위험의 성범죄자가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혹은 비공식적 기제를 통해 위험하지 않은 특정 범죄자에게도 전자감시가 부과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위치추적 대상자의 기본 특징을 살펴 교정모델 적용 필요성을 새롭게 고찰해보는 것이다. 빈도분석 결과, 전자감시 이후 성폭력범죄자가 연령, 교육수준, 범죄경력, 혼인 면에서 전자감시 이전 성 폭력범죄자와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모델의 우위를 단순비교하기 보다는 사회보호 모델 이외에도 공중보건 모델 적용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호 모델에 속하는 전자감시 제도가 간접적으로 어떠한 범죄자 특성을 초래했는지 살펴보고 향후 지역사회 교정모델이 성폭력 범죄자 보호관찰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검토한다.
종래의 전통적인 교정수단인 시설내 교정은 1980년대 이후 범죄의 양적증가에 따른 교정업무량의 폭증,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따른 교정효과의 반감, 교도 소 신설비용의 증대 등에 따라 사회내 교정으로 그 중점이 이동되었다. 또한 위 성위치추적시스템, 전자감시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생각 하지도 못했던 새롭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내 교정의 확대와 과학기술 발전의 접합점이 바로 전자감시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법제화되었고, 이후 그 대상이 미성년자 유괴범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범죄를 대 상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 점은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자감시제도를 어떤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 전자감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체제의 구축문제, 전자감시명령 담당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문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