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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4년 3월부터 홍콩은 새회사법 시대를 열고 있다. 회사법을 현대화 하고 나아가 홍콩의 위상을 주요한 국제경영 및 금융센터로서 역할을 하 게할 목적으로 구회사조례의 전반적인 재편 작업이 2006년 중반에 착수 되었다. 회사조례의 종합적인 재편성을 위한 어려운 작업은 정부공무원 을 중심으로 구성된 회사법안 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수년 동안의 공개포럼과 세미나를 거쳐 최종 마련된 회사법안은 2011 년 1월 26일에 홍콩 입법회에 제안되었다. 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된 법안위원회는 총연장 120시간 이상이 걸린 44회의 회의와 200쪽 이 상의 의견제출 후에 2012년 6월에 법안심의를 마쳤으며, 2012년 7월 12에 동 회사법안은 홍콩 입법회를 통과하였다. 새 회사조례는 921개조 부칙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콩에서 회 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현대화된 법률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구 회사 조례의 주요한 규정의 대부분은 폐지되고 일부 규정만 남아있다. 새 법 은 4개의 주요한 목표를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회사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더욱 좋은 규제를 확실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그리 고 법률을 현대화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새 회사법의 4가지 주요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의 요약과 새 회사법의 각 편의 개요를 기 술하였다. 법안위원회에서 심사숙고중 보다 논쟁이 많았던 문제는 “총회 결의에 서 인원수 기준”, 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기준의 명확화, 이사의 이해충 돌에 관한 원칙, 감사보고서 기재 강화, 대표소송 요건 완화와 대상 확 대, 이사의 주소와 개인 신분번호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간 이재무보고 적용요건 등을 포함한다. 본 자료는 새 회사조례의 주요 내 용을 설명하여 새 입법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