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료법이 처음 제정된 이래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된 보완대체요법과 의료행위 간의 모 호한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와 로앤비를 검색엔진으로 사용하여 판례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15편의 판례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간접조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정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 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를 규정한 조항은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료행 위와 보완대체요법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본 논고에서 판례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에 따르면 소정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 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에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비의료행위에 해 당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비의료인이 행한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가 사람 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것이다. 보완대체요법이 의료법 상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화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별한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관련 규정의 정비 등)와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적 인 검증을 통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이 이용되어 건강관련 종사자의 증가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