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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발견되면서 경찰의 정보수집과 처리에 대한 법적인 관심도 급격하게 높아졌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직무규정 뿐만 아니라 최소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법 적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을 찾으려는 시도는 경찰활동을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으로의 이원화하려는 독일 경찰법적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원래 법률의 유보는 단순한 법적인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에 대한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점 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경찰작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괄적 수권조항은 법적근거만을 제시할 수 있는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요구하는 경찰작용의 한계를 충분 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해석론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에 따라 나중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 4호를 법적근거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을 위험하게 만들 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도 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법적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항 및 제16조상의 법적 한계가 결합되어 적용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방법은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 의 기본권의 침해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도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침해적 행위로 밝혀진 경우에도 법적인 근거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