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행정기관 간 분절되어 보유·관리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환류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위 ‘데이터 칸막이 문제’에 대해 심도깊게 논 의하였다. 칸막이 현상은 우리 법 현실에서 관행적으로 뿌리내린 부처소관 주의가 행정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각 부처 별로 구획되어 관련 행정사무를 분장하다 보니 소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이전하였을 때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소관사무 의 일환인 데이터 처리 업무를 재량껏 수행하기 어려워 나타나는 현상의 단면인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명분과 당위성이 존재하거나 법률상 명시 적 근거가 없는 경우 공행정주체에게 적극적인 집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재량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제 는 사안의 본질을 꿰뚫지 않는 한 해갈(解渴)이 쉽지 않다. 자칫 소극행정 에 대한 일관된 지적과 같이 행정작용이 전개되는 양상에만 몰두한 나머지, 시장에서의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대안들이 갖는 한계를 도출하는 것으로부터 논 의를 출발하였다. 또 데이터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모범적 인 입법례와 정비가 필요한 대상 입법례를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다 양한 시사점은 그 동안 기관 간 칸막이 문제로 인해 소관 기관에 머물러야 했던 수요 데이터가 재조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