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해 밖 EEZ내 침몰한 외국선박의 잔존유 제거작업이 국내 최초로 2019년 5월 이행되었다. 우리 관할수역이지만 기 름 제거작업은 홍콩 선주 측 P&I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일본업체가 수행하고 국내 업무 대행은 S법무법인과 J해운이 맡았다. 해당 선박은 총톤수 4,433톤의 일반화물선으로 2015년 4월 제주도 남동방 약 48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침몰 후 기름 제거 작업 개시까지 만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잔존유 제거작업은 단 22일 만에 끝났다. 대형선박이고 잔존유량이 많았던 Erika호나 Prestige호 등 외국사례 등과 비교하면 기름 제거 결정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선박 침몰 시부터 잔존유 제거까지 생산된 모든 문서 93건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 절차 즉, 잔존유 제거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 지연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관할청에서 긴 시간 동안 많은 검토를 하였지만 최종 결과는 초기방안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선내 잔존유 상당량이 유출되고 화물 전체가 유실되었다. 의사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관할청의 사고 관련 기본 사실 이나 자료 확인 소홀부터 법률적, 기술적, 환경적 그리고 인적 측면 등 여러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연구 마지막에 식별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즉 의사결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 EEZ내 외국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 사례를 고찰하여 향후 유사한 작업 계획이나 정책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노후화된 기반시설물의 지속적 증가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8.12.3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을 제정, 공표하고 ’20.1.1 시행을 예고하였다. 본 연구는 기반시설관리법 적용대상인 시설의 성능개선 대상 사업에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능개선 의사결정에 필요한 성능개선 공통기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이다. 국내·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조사 및 유사 제도·관리체계 검토를 통해 기반시설 성능개선의 적정성 판단을 유도하는 평가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반시설관리법」의 효과적 실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 마련 및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기존 시설물의 성능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