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선박 해체로 기인하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문제와 환경오염을 극 복하기 위해 2009년 IMO에서 채택한 「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 에 관한 홍콩국제협약」(이하 “「선박재활용협약」”이라 한다)을 국내 이행하 기 위한 법률의 적용범위 설정방안에 관한 것이다. 「선박재활용협약」은 2025년 6월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협약 이행을 위한 「선박재활용법 안」이 발의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선박재활용법안」 적용범위는 면밀 한 재검토가 필요한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은 “평생 한 번이라도 당사국 관할해역 이원으로 항해한 선박”에 대해 협약의무를 강행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여, 적용대상의 시간적 기준을 “선박의 전 생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정안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 박”으로 현재 운항구역을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생애 대부분을 국제항해 에 종사하다 해체가 임박하여 국내항해로 전환한 선박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다. 이러한 선박은 결국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를 적용받게 된다. 해체에 수반되는 선주의 각종 의무가 「선박재활용협약」과 「해양환경관리 법」간에 큰 차이가 있어 법적 공백의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둘째, 제정안은 “수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을 적용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협약요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EU와 일본 은 여하한 목적으로든 당사국 관할해역 이원으로 항해한 선박에 대해 예외 없 이 협약의무를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과 상반된다. 셋째, 제정안은 협약에서 당사국에 요구하는 적용제외 선박에 대한 조치의무 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선언적 의무를 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협약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다. 협약은 당사국에게 적용제외 선박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협약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 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사국에 대한 실질적인 의무부과 조항이다. 제정안은 협약에서 강행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선박 을 오히려 적용 제외하면서, 단순히 “노력한다”라는 선언적 의무만으로 협약 요구를 이행하려고 하지만 이는 협약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제정안은 규제의 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더라도 선박해체에 대해 이미 규제하고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제111조와 관계 정리가 되지 않아 수범자에 게 이중규제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 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모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제정안에 따른 “선박재활 용계획 승인”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작업계획 신고”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 이중규제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이행법률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에 적 용하되, 선박의 종류·크기·항행구역 등을 고려하여 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는 협약의 모든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고, 국내항해만 종사하는 500톤 이상 선 박은 유해물질목록 관리 등 일부 의무를 완화한다. 500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 는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신고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