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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1907년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및 평리원(平理院)의 민사판결에 대한 것이다. 위 판결들을 통해 역사학적 의의와 법학적인 의의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역사학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친일 계몽주의적인 일진회의 토지늑탈에 대한 폐해이다. 둘째, 개화기 당시의 화폐의 종류 및 물가의 변동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법학적으로는 절차법적인 의의와 실체법적인 의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절차법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판결문의 형식이 정형화 되었다. 둘째,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로 재판소가 정하여졌다. 셋째, 결석재판은『廷吏規則』제6조에 의해 행하여졌다. 넷째, 소송대리인으로 대언인이 존재하였다. 다섯째,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였다. 그리고 실체법적인 의의는 다음이다. 첫째, 1907년의 부동산 이중매매(二重賣買)의 법적처리는 조선시대와 거의 유사하였으며, 제1매수인을 보호하였다. 둘째, 전당제도(典當制度)가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민사중개계약으로 거간(居間)인의 책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개화기 당시 이자제한에 대한 법리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