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도시의 열환경이 해마다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간계획과 관련법, 제도를 제정 및 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의 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과 관련한 한국의 법 및 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1) 도시 열환경 개선과 관련된 한국의 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2) 도시 열환경 분석 및 평가제도, 3)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폭염 적응 정책을 검토⋅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공간계획 위계별 체계의 불명확, 열환경 용어의 통일성 결여, 열환경 개선 요소의 도입 근거 미흡, 단일 그린인프라 위주 장려, 열환경 평가 및 분석제도의 개선 필요 등이다. 본 연구는 도시의 열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의 법⋅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해양환경법제도에 관한 정비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사전예방주의 윈칙"을 "법(law)"의 형태로 내재화하고 "정책(policy)"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안침식 방지, 기후변화 대책마련과 같이 해양환경에 관한 입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해양환경 관련 법률의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률간 연계성 및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의 정비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