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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팬픽션은 처음에는 같은 취향을 지닌 마니아층에서 무상으로 공유되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팬픽션을 접하게 되었다. 그중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팬픽션은 출판이 되기도 하였다. 팬픽션은 원작의 캐릭터와 인물관계를 이용해 스토리를 풀어나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상업적으로 출판이 되는 경우 원저작자와의 법정 다툼을 빚기도 한다. 2018년 8월 16일, 중국의 첫 팬픽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진행되었다. 법원은 피고 강남에 대해 즉각 부정경쟁행위를 중단하고, 원고에 대해 손해 배상과 재고 서적을 소각할 것을 명하였다. 해당 판결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원저작물 속 인물 요소들을 사용한 팬픽션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해당 논문은 ‘차간적소년 사건’을 통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원저작물속 인물 이름⋅ 인물관계 등 요소들을 사용한 팬픽션을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피고는 <차간적소년>에서 원고의 원저작 물속 인물 이름, 인물관계 등 추상적인 요소만 차용하였고 구체적인 인물이나 스토리 면에서 원작과는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저작권법의 보호가 부여되지 않는 성과를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 조항으로 넓게 해석하여 쉽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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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픽션은 ‘카논(canon)’으로 불리는 원작의 사건에 ‘누락된 장면’을 삽입하기도 하고, 원작의 세계관과 ‘평행 세계’를 구축하여 원작의 주인공을 완전히 새로운 설정에 놓고 이야기를 창작하는 등 기본적으로 원저작물을 토대로 창작된다. 따라서 팬픽션은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그 레이 50가지 그림자’, ‘BBC 셜록’ 등의 사례와 같이, 팬픽션은 특정 팬 중심의 팬문화를 넘어서서 대중적인 영역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고 상업적 이용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팬픽션이 상업적으로 되는 순간, 저작권법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저작권법 관점에서 팬픽션을 다루 는 방법은, 공정이용 법리로 포섭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팬픽션이 공정이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적용해서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이용 법리는 소송에서 이용자가 원용하게 되는 항변사유의 하나이므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떠한 이용이 공정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구체적 사안과 사례별로 다양한 항변의 특성 및 팬픽션에 내재된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공정이용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팬픽션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일부 공정이용 법리로 포섭되지 못한 팬픽션이 저작권법 침해가 되어 사장되고, 팬문화를 위축시키는 것은 대중문화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는 저작권법의 목표에도 맞지 않는 결과 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 표현된 가치와 아이디어를 논평할 수 있는 고유한 공간을 제공받아 그 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에서 이미 존재하는 라이선스 제도 또는 CCL 등을 활용하자는 주장 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관점에서 팬픽션의 허용범위를 검토해 보고, 특히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인 공정이용 법리에 팬픽션을 포섭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및 해외의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팬픽션 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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