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4년 Codex 개정과 FAO/WHO 위해평가 틀을 검토하여 국내 식품 알레르기 표시제도의 개선 방향 을 제시하였다. 현행 22개 알레르기성 식품은 최신 유병 률·유발강도·중증도 근거를 토대로 의무표시 유지의 적정 성과 추가 반영 필요 품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추세와 국내 유병률 자료에 근거해 참깨 등 고위험 품목의 의무표시 대상 포함을 검토할 것을 제 안한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의 용어 정비와 면 역 매개성 식품알레르기 정의의 명문화, 의무·권장 이원화 체계 도입 등은 국제적 정합성과 소비자 보호, 규제 효율 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도 운영을 확립함 과 동시에 소비자 안전, 국제 기준과의 조화, 산업계의 규 제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