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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이사부 장군은 512년에 전선에 목사자를 실은 무력의 행사 수단에 의해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정복했다. 동 정복의 결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즉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이 512년에 확립되게 되었다. 고대법상 정복은 영토취득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고대법이 국가에게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을 허용하고 그 시기에 국가에게 전쟁권 수행에 관해 제한을 두지 아니었냐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무력의 행사를 금지한 현대 국제법상으로 정복은 침략행위를 구성하고 위법하며 영토취득을 위한 타당한 권원을 보장할 수 없다. “국제연합 현장”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전쟁수행권과 영토의 취득을 위한 정복권이 제한된다. 영토취득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규칙은 수세기 동안 변천되어 왔다. 한편으로, 분쟁에 있어서 문제의 주장과 사태는 그것이 오늘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취득된 때에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법은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상기 결과에 따라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해 우리 정부당국에 의해 기획되는 기본정책과 역사학자에 의해 수집되는 기본연구는 512년의 역사적 권원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권원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같은 현대국제 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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