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리적 표시제 인식과 관련법 및 현황을 분석하 였다. 북한은 이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샘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쭉술 그리고 평양랭면 이상의 6개 GI 상품을 등록하였다. 향후 북한의 시장 개방 시, 전통상품 및 농업의 보호를 위해 GI의 제도 정비와 관련 상품의 등록 확대가 필요 하다. 개혁·개방 초기 북한의 1차 산업 중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 될 시기 생산성과 효율성,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GI라 할 수 있으며,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적 노하우와 농업생산 품 생산과정의 질적 보호가 유지될 수 있다.
Although Kimchi is a Korean traditional food, domestic consumption has been decreasing steadily and the trade inversion phenomenon has reached a serious level due to the surge of Chinese Kimchi imports. Moreover, cases where foreign Kimchi is transformed illegally into Korean Kimchi are frequent, which impedes the expansion of Korean Kimchi exports. To sustain the Korean Kimchi industry in a situation where the domestic and overseas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Kimchi into a geographical indication (GI)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intention of foreign consumers to purchase Korean Kimchi with GI and analyzed the impact on the trade balance. Approximately 42.8% of 500 Japanese consumers answered that they would purchase Korean Kimchi with GI and they were willing to pay 7.8% more than the present price. Approximately 78.7% of 300 Taiwanese consumers replied that they purchase it and would pay 25.1% more. In addition, Japanese and Taiwanese consumers reported that they expected to increase their Korean Kimchi purchases by 21.9 and 22.4%, respectivel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effects of the trade balance were measured using the methodology of a preliminary impact assessment using the KREI-KASMO model. The trade balance of Kimchi is expected to improve slightly at an annual average of 11.718.6 million US$ to as much as 27.7~35.8 million US$.
차() 위원회 대 장 뤼크 뒤송 사건이란, 프랑스인 장 뤼크 뒤송이‘다르질링’이라는 문구와 찻주전자 그림이 조합된 상표를 등록해 도서, 잡지, 상담업 등에 사용하자, 인도 통상산업부 산하로 다르질링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를 관리하는 인도 차위원회가 뒤송을 상대로 해당 상표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파리지방법원에 소제기한 사건이다. 준거법이 무엇인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르질링’이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되는지, 차위원회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차와는 분야가 다른 도서, 상담업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사용관련성이 없는 이른바 교차 유형)도 지리적 표시 침해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파리 항소법원은 항소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은 결과적으로는 지리적 표시의 침해를 인정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민법 등 일반 법리를 원용한 것이 특색이다. 침해 당시 이 사건 지리적 표시등록이 없었던 점, 침해 상표와 피침해 지리적 표시의 사용관련성이 부정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 한국법상으로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해야 비로소 지리적 표시권이 발생하므로, 국내 사안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