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투하 당시 일본에 거주하여 영향을 받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는 오랫동안 외면 받았다.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최근에서야 특별법과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모형의 네 가지 차원인 대상, 급여, 전달, 재정에 따라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차원에서 원폭의 유전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급여는 실태조사와 추모 등 기념사업과 같은 피해자들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전달에 있어서 피해자 네트워크가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차원에서는 일본정부로부터 재원이 제공되면서 예산확보가 의료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 내에 실태조사, 추모에 해당하는 항을 별도 제정하고 당사자의 욕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조례 제·개정 시 원폭피해자들의 참여와 행동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