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허용된 지역이라도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기존의 환경파괴에 대해 외국의 경우 보상계획을 통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개발지역내의 환경계획은 주로 개발용도에 따른 법적 테두리안에서 녹지면적을 채우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프로젝트의 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상지의 환경을 Hemeroby등급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파괴에 따른 보상계획을 제시하였다. 대상지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계획된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지구이다. 우선적으로 개발전의 대상지를 Hemeroby등급으로 평가한 후 아파트단지 개발안, 즉 LG빌리지안을 Hemeroby등급으로 비교평가하여 LG빌리지안에서 보상되지 않은 기존 환경 파괴에 따른 보상안을 양적인 측면에서 산출하였다. 산출근거는 개발전의 대상지는 β-/α-euhemeroby가 전체의 80.1%였는데 LG개발안은 β-/α-euhemeroby가 43.7%로 낮아지면서 meta-hemeroby가 개발전 17%에서 56.3%로 증가하였으므로 보상안은 LG개발안의 건축물을 수용하되, β-/α-euhemeroby비율을 올릴 수 있는 보상계획, 즉 하천복원, 지상주차장의 녹화, 옥상녹화 및 절토면의 녹화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