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은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과 선상에서 벌어지는 각 종 인권침해로 인하여 승선 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육상에서는 인권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선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선원 노동의 가치와 인권보호에 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가 됨에 따라 선원의 인권보호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직업이 갖는 특성과 함께 선원노동의 가치 및 인권보호 의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본 후, 선원의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른 시사점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선원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선원노동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운국이자 수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조사·보도되고 있다. 특히, 이주 어선원들의 인 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연합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상의 인신매매의 정의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상의 개념은 사기, 강박, 피해자의 지위나 환경 등을 이용하여 성 이나 노동력 등을 착취하는 것을 인신매매로 보고 있다. 현재 이주어선원들의 인권침해 보고서 상에 있는 사례의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인신매매의 경로국 이자 종착지이다.
미국은 인신매매예방을 위하여 매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1개국을 조사·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인신매매예방 활동이 취약한 국 가를 3등급으로 지정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등급 국가이지만, 매 년 어선원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없다면 언제든지 2등급 국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미국의 인신매매방지 활동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이주 어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개선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원인권침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활동과 선원행정집행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인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권리이기에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호(요양)’를 요하는 노인인구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고, 노인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시각은 정계와 일부 학계에서나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의 인권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 제시한 독립, 참여, 보호, 자기실현, 그리고 존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노인의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제도적 발전측면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그리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어 갖가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독립, 참여, 존엄, 그리고 의외로 자기실현에 대해서도 비교적 권리보장규정이 잘 되어있었다. 그러나 ‘보호’원칙의 측면은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제고의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시설이용이 날로 증가할 것임에 시설에서의 노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나아가 자신이 받는 보호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등의 보호원칙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마련에 보다 많은 이론화와 정책결정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