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양영탕은 한국·중국·일본의 전통의약권에서 허약 개 선에 복용되는 14종 한약재로 구성된 의약품이다. 먼저 고 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를 적용하여 인삼양영탕 주요 물질을 규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단회투여독성 시험기준에 따라 Sprague-Dawley 랫드 암수 각 5마리에게 0, 1,000, 2,000, 5,000 mg/kg 용량으로 단회 경구 투여하 였다. 시험 결과 사망한 랫드는 없었으며 일반 증상 및 부 검소견에서도 어떠한 이상 반응도 관찰되지 않아, 랫드에 서 인삼양영탕 반수 치사량(LD50)은 5,000 mg/kg 이상으로 판단되었다.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된 인삼양영탕 일반독 성시험 5건(일본 2건, 중국 2건, 한국 1건)에 따르면 개략 치사량(ALD)은 160,000 mg/kg 초과, LD50는 10,000 mg/kg 초과, 최대내성용량(MTD)은 160,000 mg/kg 초과한다고 보 고하였다. 랫드 무독성량 5,000 mg/kg을 기준으로 인체 등 가 용량 변환하면 인삼양영탕 최대안전권장복용량(MRSD) 은 4.1 g 또는 4.8 g이며, 한의서 기준 인삼양영탕 성인 1 일 복용량 28.3 g을 랫드 독성시험 투여 용량으로 변환하 면 34,750 mg/kg 또는 29,100 mg/kg이다. 인삼양영탕 안전 성 평가를 위하여 동물과 인체 종간 등가 용량을 계산하 여 보니, 동물 독성시험 투여 용량과 실제 환자 복용 용 량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시사한다. 학계에서 는 전통적으로 확립된 한약처방 복용량에 대한 동물 독성 시험 평가시에 ICH 및 OECD 기준이외에 다각적인 투여 용량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