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한국안경광학과 평가인증원 설립에 관한 타당성과 향후 평가인증원의 설립과 운영정책 및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 법: 2015년도 12월 5일부터 15일간 전국의 안경광학과 교수 91명(남자 31명(34.1%), 여자 60명 (65.9%))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검사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지는 SPSS 15.0 사회과학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안경광학과 평가인증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명(80.5%), 아니오가 16명(17.8%)으로 나 타났으며, 평가인증원 설립의 필요성은 타 기관에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 안경광학과의 정체성 위협에 대비하여 필요가 35명(47.9%), 의료 직종과의 업무범위 논의 및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 필요가 20명(27.4%),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가 13명(17.8%)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의무적 으로 평가인증에 받아야 함에 따라 타 직종과 차별화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안경광학과 평가인증원 설립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안경광학과의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및 보증을 위해 한국안경광학과 평가 인증원 설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안경광학과 평가인증원의 설립형태 및 구성방법은 독립적이 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독립법인형태와 인적구성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