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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의 “세계화와 평화” 단원과 『현대 사회와 윤리』 과목의 “평화와 공존의 윤리” 단원 간의 계열적 연계성을 분석하고, 국제 평화 및 윤리적 공존 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칸트의 영구 평화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 누스바움의 세계시민주의를 이론적 토대로 설정하고, 두 단원의 개 념과 성취기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통합사회』 과목은 국제 평화와 세계시민 윤리의 기초 개념을 제공하는 반면, 『현대사회와 윤리』 과목은 이를 철학적·윤리적 맥락에서 심화하여 윤리적 사고력과 실천적 태도를 함양하는 과정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계시민 교육과 실천적 윤리 함양을 위해 토론 및 윤리적 딜레마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현장 체험 학습 등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 구는 국제 평화와 윤리적 공존 교육이 단순한 개념 학습을 넘어, 학생들 이 실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설계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윤리적 성찰과 실천 을 강화하는 교육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6,900원
        2.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주제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 제는 국제정치 보편의 맥락과 닿아있는데, 최근 논의들이 시간적으로는 현안,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협정과 특성을 공유하는 - 관계정상 화와 협정 주 객체의 지위 변화 – 일소 공동선언(1956), 일중 공동성명 (1972), 바르샤바(1970) 및 프라하 조약(1973), 2+4 조약(1990)과 오스트 리아 국가조약(1955)을 분석, 이를 관통하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데 연 구 주안점을 두었다. 관계정상화의 성격을 띤 조약들의 경우 외교관계 회복 및 상호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분쟁당사자간 관계 재설정 차원에서, 청구권, 포로송환, 국제법 원칙 확 인 및 국경의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반영되었다. 조약 주 객 체의 지위 변경 관련 조약들에서는 조약 서명 당사국의 보증 아래, 영토 와 군사력 등 지위 변경된 객체 규정 관련 내용이 중요 부분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는, 평화체제 관련 기초적 데이터를 제공,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 국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투영하면서 그 체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요소 구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8,000원
        3.
        2022.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 step toward world peace could be achieved by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intly celebrating their promotion of cherry blossom festivals based on Jeju Island native Prunus Yeodensis, or Somei- Yoshino Cherry trees. Based on bio-diplomacy, this celebration of new beginnings and the emphemeral nature of the material world could be a foundation for peace-building by these three nations and others and for putting aside past grievances.
        3,000원
        4.
        202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Before the Republican era, the Qing dynasty had taken on initiatives to interact with the international governmental system imposed by Europeans. In particular, at the 1907 Hague Peace Conference, Chinese diplomats took on singular approaches to defend China’s interests within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of the time. Their actions demonstrate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 Western international legal understanding, as well as clarity over the limits to the integration to the “civilised class of nations.” Chinese diplomats’ interactions demonstrate the hybrid intellectual space, which was emerging, integrating traditional Chinese understanding of its cosmology with European-inherited concepts of universality and civilisation. Their actions also demonstrate the country’s volition to engage and interact with a non-Chinese universal system, as opposed to their more passive participation at the 1899 Hague Conference. As such, the Qing had already laid the foundations for a modern dialogue between the West and the Chinese in international diplomacy, prior to the Versailles Treaty in 1919.
        5,500원
        5.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서로서 제2차 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인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법적 정점이다.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국제적 법 체제(legal system)로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이를 수락한 일본 항복문서, 연합국총사령부(SCAP)가 제정하여 공포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명령들(instruments)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후의 국제적 합의와 관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법적 합의의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영토분쟁의 당사국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근거에 대한 국제법원의 실행을 살펴보면 영토 주권 또는 국경관련 분쟁에 대하여 권원(title)을 입증할 적용가능한 조약법(treaty law)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조약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특히 식민지에서 해방된 신생국들과 관련된 경우에 기존 행정관할경계유지(uti possidetis) 원칙을 고려하 며, 앞서의 두 가지 준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이 된 영토 또는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 여부 또는 정도를 기준으로 권원의 존재와 영토주권의 귀속을 판단하고 있다. 국제법원의 사례를 보면 독도문제에 국제법적 근거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최우선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국간에 분쟁의 해결은 물론 결과를 통한 평화 달성에 한계가 분명하다. 더욱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동서냉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등 당사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조약에 의한 영토경계획정을 유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약을 기초로 국제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 당해 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뿐만 아니라 동 조약의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로서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SCAPIN 677과 1033 등을 동 조약의 영토조항 해석의 기준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