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근무여건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 함정의 조직유효성 향상을 위해 함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일반 함정승조원의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를 위하여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고, 가설을 설정하여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기 위하여 변혁적 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조직몰입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다섯 가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사용하여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지적자극이 조직몰입의 조직목적(t=6.664, p=0.000)과 근속몰입(t=4.057, p=0.000)에서 해양경찰 함정 일반 승조원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 개별배려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는 해양경비법이 2012년 2월 22일에 제정되고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해상에서 우리의 해양경찰권 행사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특히 해양경비법 제12조는 해양검문검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는 해상에서 추적 및 나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양경비법 제17조는 선박 나포와 범인의 체포 및 선박과 범인의 도주방지 등을 위한 무기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