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질병과 신체질환 및 치매 등을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등으로 이와 같은 노인들을 부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및 실행해 이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운영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 부당청구의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문제, 돌봄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위치문제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법 및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구조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술한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본 연구는 현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의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면서 돌봄체계 하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목적 :연구는 2014년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용과 작업치료사 역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 고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연구방법 :전국 각 지역에 있는 237명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25일부터 2016년 04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작업치료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의 인식에 대한 모든 항목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결과 :연구결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인식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 식도가 높은 집단은 남성 작업치료사, 연령 32세 이상자, 수도권 거주자 집단이 높았고, 인지활동형 프 로그램 제공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역할에서는 프로그램 교육과 복지용구 제공을 우선 순위로 인식하였 다. 작업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우선순위에서는 시설급여가 가장 높았고 방문목욕이 가장 낮 았다. 작업치료사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는 87명(36.7%)이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이라고 응답하였다.결론 :본 연구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들의 관심과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업치료사의 교육과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어 발전된 작업치료서비스 제공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