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Smart Cities)라는 개념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living beings)와 비생명체 (non-living beings)를 넘어서 테크놀로지 자체를 도시 설계의 중심에 놓는다. 다소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1세대 스마트시티는 인간을 인적자원으로 여기고, 비인간을 도시계획에서 배제하며, 인간도 어떤 자격 또는 능력을 가진 특정 집단으로 제한한다. 특히 자연을 포함한 비인간 생명체 그리고 소수자들은 테크놀로지 진보라는 이름하에 희생을 강요받는데, 이는 스마트시티 자체가 이들을 통제하고 돌볼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모든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스마트시티의 동등한 구성원이라고 전제하고, 다음 세대의 스마트시티 개발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먼저 인간중심주의의 스마트시티 개념과 휴먼스마트시티(Human smart cities) 개념을 바르셀로나, 두바이,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들의 인간이해를 비판하면서, 포스트휴머니즘의 세 가지 영역 – 비이원론(non-dualism), 인간-이상-것들(more-than-humans), 생태적 공동체(ecological community)를 정당성을 확보하고, 인간중심주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세 가지 가치, 포용성(inclusion), 대리성(agency), 그리고 스마트성 (smartness)을 확인하였고, 이것들이 포스트휴머니스트 각 영역에 적용하여, ’포스트휴머니스트 스마트시티 평가표‘를 제시한다. 이 평가표를 기반으로 기존의 스마트시티 평가모델을 평가하고, 이들의 반-인본주의(anti-humanism)과 반-비인본주의(anti-non-humanism) 측면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생명-비생명체을 배제하지 않고, 인간중심주의에서 자유로운 스마트시티 설계를 위한 ’포스트휴머니스트 스마트시티 평가표‘의 유의미성을 주장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대규모 실업으로 소득급감과 소득단절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다시 재난의 불평등―이른바 ‘팬데믹 카스트 제도(pandemic caste system)’의 출현―을 야기 하고 있다.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로나19발 고용충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고용안전망 개혁을 단행하여 ‘전국 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 유일한 고용안전망이었던 고용보험제도는 사각지대가 넓어서 코로나19발 고용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임시·일용직,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때문이기는 하나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은 한국 복지정책사에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이들 제도의 시행을 통해 비로소 한국이 ‘중층적 고용안전망’―1차 고용안전망(사회보험인 고 용보험)과 2차 고용안전망(공공부조인 실업부조)을 모두 완비한―을 가진 나라가 됐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단행된 한국 고용안전망 개혁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유일한 고용안전망이었던 고용보험 제도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코로나19 이후 새로 시행된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토하여 한국 고용안전망의 개혁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질병과 신체질환 및 치매 등을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등으로 이와 같은 노인들을 부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및 실행해 이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운영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 부당청구의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문제, 돌봄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위치문제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법 및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구조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술한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본 연구는 현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의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면서 돌봄체계 하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