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어 연결어미 ‘-면서’의 의미기능과 통사적 특성을 고찰하고 ‘-면서’의 형성과정을 문법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면서’는 ‘동시’ 의미와 ‘대립’, ‘진행’의 의미기능을 갖는다. ‘-면서’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며셔’는 ‘동시’의 의미인 ‘-며’에서 출발하여 ‘상태 유지’의 ‘-셔’가 결합하여 ‘진행’의 의미기능을 갖는다. 범언어적 특징으로 ‘동시’의 의미는 화용적 기능으로 추론이 되며 ‘양보’, ‘대립’의 의미로 확대되어 화자의 주관적 신념이나 상태 또는 태도로 문법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 면서’의 문법화는 ‘동시’의 의미기능을 갖는 ‘-며’에 ‘상태 유지’를 나타내는 ‘-셔’가 결합되어 ‘-며셔’가 되며, 이것은 ‘진행’의 의미기능이 첨가된 것이다. 또한 여기에 ‘동시’의 의미기능을 갖는 ‘-며’에 주제 표지를 나타내는 ‘-ㄴ’이 결합되어 ‘조건’의 의미기능을 갖게 된다. 이 조건의 ‘-면’과 ‘-셔’가 결합하여 선행절의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바탕으로 후행절의 행위에 대해 언급하는 ‘대립’의 의미기능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750년, 신경준이 저술한 『훈민정음운해(訓民正音韻解)』에 따라 순음(脣音) ㅁ・ㅂ을 水, 후음(喉音) ㅇ・ㅎ을 土로 오행을 배속하는 법이 성명학에서 다수설(多數說)로 정착되었으나 1940년에 발견된, 훈민정음 원본인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는 순음 ㅁ・ㅂ을 土, 후음 ㅇ・ㅎ을 水로 배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로 인해 야기된 혼란을 해소하고자 국어학과의 융합연구를 통해 훈민정음의 자음오행 배속원리를 궁구한 후, 『훈민정음운해』의 오행 배속법이 갖는 음운학(音韻學)적인 역사와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말 음운과 중국 한자음운의 오행배속을 각각 달리 본 신숙주의 인식체계가 신경준으로 이어졌으며 『훈민정음운해』의 궁극적 저술 목표는 중국의 한자 음운체계와 소통(疏 通)하기 위한 ‘한자음운도(漢字音韻圖)’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우리말 음운을 우리글로 적으려고 한 한글 창제의 주된 취지, 음운(音韻)이 시대・환경에 따라 분별되는 성향, 순 한글과 한자의 발음이 동일한 현대의 음운적 특징에 의거하여 『훈민정음해례』의 오행 배속이 더 합당하다는 결론을 이끌었다. 또한 한글이 발음기관의 동작이나 모습을 상형(象形)한 문자이므로 한글 자형오행(字 形五行)을 도입하고 오행배속은 『훈민정음해례』에 준(準)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나 법제화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의 사회적 맥락이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정책패러다임/정책지향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장애가 천형으로 취급받는다. 이 같은 상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21세기 사회 정책의 화두가 ‘포용적 사회정책’(inclusive social policy)을 통한 복지국가의 현대화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 장애정책의 현대화를 탐색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의 단초를 찾고자 한다. 특히 그것이 한국 사회정책에 가져올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본 논문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 논쟁을 마무리하고 그 돌파구를 마련할 방법은 없는 지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정당과 지구당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지구당의 폐지를 이끈 2004년 당시의 현실적 및 이론적 근거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구당 폐지 이후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구당 폐지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밝혔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지구당 부활 논쟁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존의 지구당 폐지냐 부활이냐의 논의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움을 주장 하였다. 정당민주주의의 본질에 부합하는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적합한 정당의 하부구조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정부패와 유력자의 전횡을 철저하게 방지하는 조건으로 정당 하부구조의 명칭과 조직방식은 각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