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운항이 유인(有人)으로부터 무인(無人)상태로 변화함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사람의 탑승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었던 전통적인 법적 패러다 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항 선박의 AI 및 사이버보안과 같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책임 및 해상보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개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한 뒤, 영국 법과 법원이 자율주행차량 및 자율운항기체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와 자율주행차량의 보험제도 등을 다루기 위해 새 로이 입법된 영국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을 소개한다. 영국법제하에서의 AI 책임 문제에 관하여서는 AI의 법적 지위에 기반하여, 패러다 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동안의 현실과 법제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하 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상보험 관련법의 해석 관련, AI 및 사이버보안 등은 자율운항선박 감항성의 요인으로서 묵시적 보증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예측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사이버보안 문제 등도 부보가능한 위험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의 목적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개괄적으로 제시하 고 그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4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해상운송 분야에서도 자율운항선박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2, 3단계의 자율운항선박이 운항 을 하고 있으며 육상에서 원격조종의 장비로 감시하며 상황에 따라 운항에 개입하는 육상원격제어사가 이미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 교육과정이 국제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부적격한 육상원격제어사에 의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육상원격제어사 에 필요한 교육을 기존의 해기사 교육 중 육상원격제어사에게 필요한 교육과 원격제어환경에서 필요한 교육으로 구성하였고 효과적인 교육의 활용을 위해 비기술적 역량교육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역량평가를 통한 해사안전에 부합 하는 신규 육상원격제어사를 배출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선원들도 육상원격제어사로 전직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이 일자리 창출이 높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 이고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함께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혁신성장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기 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해운운임의 하락장기화와 낮은 물류 성과지수 그리고 지속적인 해양사고 발생을 극복하고 양질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해사기구(IMO) 에서는 회원국들의 제안에 따라 2018년 5월에 개최된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복잡한 법적 문제에 대한 협약 적용에 관한 식별작업을 비롯하여 새로운 개념의 선박도입 에 따른 해상안전인명협약(SOLAS) 등 현행 선박의 운항안전에 관한 법적 규정 적용범위에 대한 분류에 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가며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술적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행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될 실질적 문제는 법규적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민사적 손해배상이 아닌 형사법 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를 어느 정도 ‘형사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황무지이다. 이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 하여 국내에서 대응하고 고민할 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