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사안전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법을 통해 3가지의 수역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역 지정 및 관리제도의 목적은 교통량이 집중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특정 항로 혹은 항법을 지정하여, 선박 충돌 등 사고의 위험성을 저감하고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해사안전법상 3가 지 수역 및 항로지정방식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산재하여 규정 되어 있어, 선박운항자가 해역별로 특정 항법을 숙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특정항법이 적용되는 지정항로에서 적용항법이 복수로 규 정되어져 있는 지정고시의 경우, 수범자인 선박운항자가 항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자신이 규율받는 항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 한다)의 해상 교통분리제도를 수용한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의 통항분리제도가 제․개정 작업 중 일부 구문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국제규칙과 상이한 해석결과를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역 및 항로 관리제도의 본래 취지인 해양사고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로 수역의 통합관리와 조문 개정을 통해 근시일 내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헌법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수범자가 규범을 오인해서 법규를 적용하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실에 입각해 생성되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수범자가 고의 및 과실의 부재를 소명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 항로지 정방식 및 관리제도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연안국가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들이 해양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해양을 국가의 영 토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대라 할 만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북에 북한이 있고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틈에 놓여 있어 특유의 지리적이면서도 지정학적인 상황에 있는 곳이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해양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파악과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해양에서의 안보 주권수호 및 해상안전을 위해 유효적절한 해양에서의 경찰작용이 있어야 한다 해양에서의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 세월호 사건에서 해양경찰은 초기 구조 등 잘못으로 인해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으나 대외적으로 주변국들의 해양에서의 도발에 엄중히 대처하고 또한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양에서의 경 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국민적 편달 과 아울러 다시금 지원이 필 요하며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다 해양은 특유의 공간적인 성질로 말미암아 국제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의 해양경찰이 명실상부한 해양에서의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모범을 보이 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근거하고 또한 국제법제에 일치되는 경찰작용을 펼쳐 나가야 하겠다 필자는 해양에서의 경찰력의 강화와 국가 해양력의 증강은 비 례한다고 본다 해군력과 함께 해양에서의 경찰력도 국가 해양력의 크기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이랄 수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대향국의 관계에 있는 한국은 이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 도서 분쟁은 불신과 경쟁으로 특징 지워진 이 지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잠재적으로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해양(EEZ와 대륙붕) 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외형상으로는 해양 영토의 보전과 국가안보의 확보라는 형태를 띤 쟁점들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핵심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 결과 해양 쟁점이 아시아 지역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해양 레짐은 이런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에 대한 믿음을 창출한다. 아시아 지역의 확고한 다자간 해양 레짐의 부재는 수용가능하고 관련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레짐 을 발전시키기보다 현상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위기와 손실과 이익을 고려하는 민족국가들의 정치적 계산을 반영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단지 아직까지 어업자원의 관리와 해양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춘 다자간 해양 레짐의 심각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하면, 이런 상황은 특별하고(ad hoc) 특정쟁점에 전문적인(issue-specific) 다자간 해양 레짐 건설의 발전적 과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과정을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면, 관련 당사국들은 동북아 다자간 해양 레짐 의 목적과 원칙을 논의하기로 합의해야 한다. 해양관할권의 확장과 관련하여, 몇몇 어업에 대한 양자간 협정이 이미 재협상되고 있다. 그것들은 양자간 협정들을 조정하고 그런 레짐 에 지역의 모든 국가들을 포함시킴으로서 종합적인 지역 협정의 무대와 기초를 형성한다. 비록 진보가 더디긴하지만, 다자간 대화가 이런 과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동해의 환경보 호레짐 건설은 이런 가속화 과정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