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 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 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 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 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 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 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 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 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 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 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 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 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빈탄섬 북쪽 수역에서 여러 척의 국제항해 선박들이 불법 투묘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되어 장기간 억류되고 있다. 이 수역은 인근 주변국간 해상경계가 획정되지 않았음에도 인도네시아는 자국법에 따라 강 력한 집행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 많은 선박들이 상기 해역에서 관행적으로 투묘대기하여 왔지만, 이러한 정박이 항만당국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법상 무해통항의 요건인 계속적이고 신속한 통항이나 불가피한 예외적 정선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투묘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나포될 수 있다. 따라서 선박들은 변화 된 해상교통환경을 인식하고 타국 관할수역에 무단 투묘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선박이 연안국의 법령위반으로 나포되더라도 해양법협약 제292조에 따라 적정한 보석금이 예치된 경우, 운항손실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선박과 선원의 신속한 석방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억류가 장기간 지속되면 해양법협 약이 규정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분쟁해결 강제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인도네시아는 연안국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도 입된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 군도수역 등과 같은 해양법상 여러 제도를 일찍이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자국의 해양권익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관련 업무가 다양한 기관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중복 수행됨으로 인하여 통합된 해양법제의 정비와 해양집행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 관할수역 내에서 우리 국적선박의 불법투묘로 인한 억류를 예방하고 대책 마련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해양법제를 포함한 해당 수역의 지위와 변화된 해상교통환경, 신속한 석방 규정 및 무해통항의 법리를 검토하고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에 필요한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지원사업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 현행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식별하여 해운법에서 정하는 해상운송사업에 대한 개정을 통한 법의 공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은 기존의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외해상화물 및 여객운송사업의 범위에 완벽하게 포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해양플랜트 지원선박을 이용하여 해양플랜트에 인력, 화물 등을 지원, 보급, 운송하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역(法域)의 범위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플랜트 지원사업의 정의와 함께 해운법상의 개별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향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전체의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법제도적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진행하는데 선행되는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