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8일, 중재재판소는 차고스 제도 인근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모리셔스-영국 간 해양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중재재판에서는 해양보 호구역 설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위반이라는 모리셔스의 주장이 인정되었으며,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는 영국의 주장도 인정되었다. 영유권 문제가 포함된 혼합분쟁에 관한 분쟁에서 중재재판소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독도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문제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일본의 일 방적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있으나,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 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해양영토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 판결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모리셔스-영국 중재재 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해양영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