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가 기술이전 되거나 사업화되어 사회로의 확 산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법령과 제도가 시행되 고 있다. 「특허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의 이 전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연사규정’이 라 한다) 등의 법령들이 무형적 결과물의 확산 정 책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들은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주요 용어인 “실시”,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료”, “양도” 및 “양여” 등에 대한 개념정의가 치밀하지 못하고, 동 일한 용어에 대해서 법령 내에서 또는 법령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법령들의 해석과 적용 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 기술 및 특허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정부에서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 로 한 미국의 Bayh-Dole Act가 1980년에 시행 된 이래,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연사 규정’ 등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무형적 결과물 의 소유권 귀속을 연구개발기관 등으로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물이 민간으로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연사규정’은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해 당 결과물을 타 기관으로 양도(또는 양여)하는 것 을 제한하고 있어 연구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 해 일정 부분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규 정은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연구책임자)에 게 양도(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 등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해당 조항은 사문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연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술실시계약에 있 어서 국내 중소기업 우선 제도는 지식재산권 시장 의 글로벌화 시대에 해외 시장으로의 기술실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형적 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한편, 동 규정 및 일부 중앙행정부처의 훈령은 기술료 감 면 제도를 두어 사실상의 국내 기관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이에 근거한 정부의 조치는 WTO체제에서의 GATT가 채택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정책을 수립⋅시행 함에 있어 해당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촉 진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통일적인 법령 정비를 시행하는 한편 불필요거나 의도치 않게 발 생한 규제를 풀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