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세계 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G2 부상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질서의 분절화 ․ 진영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진 영화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포괄적 ․ 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인도태평양경 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 자유무역협정(FTA) 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중국이 주도하는 FTA인 RCEP에 가입한 이후 일본이 주 도하는 FTA인 CPTPP에 가입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통상플랫폼 인 IPEF에 어느 분야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에서는 RCEP, CPTPP 및 IPEF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해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통상정책의 방향 및 성과를 알아보고 RCEP, CPTPP 및 IPEF의 내용과 함께 추진 성과 제고를 위한 해양 ․ 수산분야의 환경조성 및 과제 를 알아보고자 한다.
The US has entered a new era of crisis. President Biden has just been inaugurated. He faces historical challenges to return the US to global leadership. The primac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national security and trade policy in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First, I look at the historic and dubious claims made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utilizing national security as a cover for protectionist trade actions, as well as at the federal court cases addressing these claims. I then assess the cases that have come before the WTO over the last two years, raising for first time the issue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under GATT Article XXI. Finally, I conclude that President Biden’s overwhelming priority is to resurrect American democracy and alliances. But he will also need to address a broad range of trade issues and to restrict reliance on national security as a cover for populist and protectionist policies.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5G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부에서는 미비한 기술로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지만 ‘경제전쟁’이 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국제질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분명하다. 5G기술은 우리의 혼자 힘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그 안에는 여러 국가의 기술과 제품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보안취약점을 노출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에게 5G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특정회사를 지목하여 퇴출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안보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사 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5G기술에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다른 국가의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정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5G표준화를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협력을 통해 5G기술의 취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결국 초연결로 만들어질 5G사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사이버안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마련되고 이를 법제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해야한다. 이미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AI기술과 자율주행기술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사이버테러와는 전혀 다른 피해규모를 가져올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 안보적인 관점으로 이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관련기관이 모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이제 시작된 5G의 상용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