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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의 Verizon 판결은 ISP에 대한 FCC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나아가 오픈 인터넷 정책이 가져올 선순환 효과를 일응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지만, 한편 망 중립성을 구현함에 있어 ISP를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과제를 남 겼다.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의 관할권 및 보편적 역무 제공자로서의 취급에 관한 명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망 중립성에 관 하여 실질적인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 련되었다. 비록 국내 인터넷 시장 환경이 미국에 비하여 경쟁적이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는 EU에서도 적극적인 망 중립성 정책이 채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Verizon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기는 어렵다. 오히 려 헌법적⋅경쟁법적⋅형사법적 관점에서 망 중립 성을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ISP와 CP 사이의 비용부담 문제로 나타 나고 있는 현재의 망 중립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QoS 및 전송차등화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QoS 보장 서비스가 망 중립성을 해한다 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경쟁과 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규제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 실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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