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대한민국 안경사 제도 개선 방안에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방법 : 구글스칼라(Google Scholar),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코리아스칼라(Korea Scholar) 및 디비피아 (DBpia)를 통해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였다.
결과 : 홍콩, 호주 및 미국은 optometrist 및 ophthalmic dispenser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독일은 수공업 규정을 따르며 세계화에 맞춰 optometrist로 직종을 추가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최근에 optometrist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홍콩, 호주 및 미국과 유사한 업무 범위를 가진다. 중국은 험광원 및 정배 공을 등급별로 구분하였으나, 한국과 유사하게 비정시의 진단 및 처치는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제도에서 조사 및 분석된 시사점을 통해 대 한민국 안경사의 전문성 강화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는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