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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2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중국의 옵토메트리(optomerty)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중국 안경사 제도의 새로운 변화 와 발전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 중국의 옵토메트리(optometry) 관련 정보를 중국학술정보원(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中國知网), 중국안광협회(China Optometric and Optical Association, COOA), 바이두(Baidu), 중국인민공 화국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검색하고 수집하였다. 결과 : 중국의 옵토메트리스트(optometrist)는 안경 험광원(5등급) 및 정배공(4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업무 범위와 시험제도가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내용은 국가인력자원보장부가 규정한 안경 험광원 및 정배공 시험제도를 따르고 있다. 안경 험광원 및 정배공 직업 자격의 규정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자격평가용’에서 ‘기능 등급인정용’으로 바뀌었으며, 핵심적 변화로 주최기관 또한 정부에서 관련 업계 내의 권위와 공신력을 갖추고 사 회적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민간기관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중국의 옵토메트리(optometry) 제도는 주최가 정부에서 민간기관으로 변화되었으며, 직종에 따라 업무, 등급 및 시험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된 국가시험이 없고,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평가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향후 중국 안경 시장의 큰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를 엄격하 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000원
        2.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대한민국 안경사 제도 개선 방안에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방법 : 구글스칼라(Google Scholar),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코리아스칼라(Korea Scholar) 및 디비피아 (DBpia)를 통해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하였다. 결과 : 홍콩, 호주 및 미국은 optometrist 및 ophthalmic dispenser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독일은 수공업 규정을 따르며 세계화에 맞춰 optometrist로 직종을 추가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최근에 optometrist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홍콩, 호주 및 미국과 유사한 업무 범위를 가진다. 중국은 험광원 및 정배 공을 등급별로 구분하였으나, 한국과 유사하게 비정시의 진단 및 처치는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독일 및 미국의 optometry 제도에서 조사 및 분석된 시사점을 통해 대 한민국 안경사의 전문성 강화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는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고 생각된다.
        5,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