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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저작권법 제24조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로운 이용 을 보장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치적 표현과 공적 담론 형성을 법적 으로 지원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연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회성으로 이 루어졌으며,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내용을 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콘텐츠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치적 연설의 개념과 유통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24조는 현대적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며 여러 한계를 드러낸다. 정치적 연설의 개념이 모호하며, 공 개성 요건이 물리적 공간 중심으로 해석되어 비(非)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적 용이 불분명하다. 또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이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지만,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설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 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 우리 법제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 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제한의 대상 연설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면서도 공개성 요건을 확장하여 현대적 미디어 환경 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수단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공익적 정보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접근 방 식을 취해야 하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과 관련하여서도 합리적인 예외 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제24조가 추구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저작권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취지를 더욱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