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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설공사의 분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 나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로 인한 시공사 의 추가공사비 청구의 증가이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발생 원 인이 다양하여, 계약 당시에 이를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예측의 어려움은 건설산업 전반의 특징이기도 하며, 이 특징이 다양한 분쟁의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하나의 목적물이 생산되는 과정이 비교적 길 어서 최초 계획할 당시의 환경과 진행하는 과정의 환경은 다를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의 특성상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유사한 목적물을 시 공하더라도, 해당 목적물이 완성되는 장소와 그 특성에 따라 생산 방식의 변화 가 필요하므로 시공방법, 원재료, 시간, 투입되는 인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초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진행되기도 하며, 이에 설계변경과 같은 조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건설공사의 특징에 따라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에 따라 계약금액조정과 같은 공사비 문제가 정산과정 등에서 나타나고 있지 만, 아직 민간건설공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이 뚜렷하게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특히 발주자와 시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조건을 바탕으 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각종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계약서에 확정하는 것 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계약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설계변 경과 정산 시점에 추가공사비에 대해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며, 이에 따라 각종 클레임과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공사를 진행하 는 가운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분쟁은 공사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공사기간의 증가와 완료일의 지연으로 이어져 각종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 래하게 된다. 또한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불필요 한 낭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민간건설공 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공사비 청구에 대한 건설분쟁을 제도 적으로 또는 건설계약과 관련된 절차적 측면에서 원칙을 정하고 분쟁을 사전 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간건설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법제화하고, 시공책임형 CM제도를 활성화하여 설 계변경 최소화를 꾀하며, 민간 영역에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화 하는 것을 제도적, 입법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민간건 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계약당사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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