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웃과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선교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교회 안에서 현재 주도적인 패러다임은 선포중심의 독백적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에서 한국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화자중심의 일방적 소통을 해왔다. 따라서 교회가 이웃과의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적인 패러다임을 필요로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대화적이시기에, 하나님의 선교도 대화적이며 따라서 교회의 선교도 대화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선교해 왔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교회가 먼저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웃의 소리를 경청하는 데서부터 이웃과의 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청중심의 대화적 선교패러다임이다.
이 글은 독도와 관련된 사항이 처음으로 한일 양국간 외교문제로 떠오른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을 다룬다. 1952년의 독도 관련 사건이라고 하면, 1952년 1월 한국의 평화선 선언과 그해 7월 일본의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이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9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7번째와 8번째의 내용이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과 평화선 선언에 관한 것이다. 독도 폭격 연습지 지정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고, 평화선 선언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법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우선 국제법적 측면에서 두 사건을 둘러싼 한일 양국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서는 1952년에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또 관련 사건에 있어서 제3의 이해 당사국인 미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을 하나의 맥락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두 사건이 가지는 법적,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