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에는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재판소가 등장하여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었다. 이때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하던 검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처음의 검사는 행정관을 겸하기도 하였으나, 1905년 이후에는 일본에서 공부하여 서양의 법과 제도를 공부한 검사가 점차 많아졌다. 당시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며, 사법경 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의 검사의 오늘날과 다른 점은 체포 구금 된 수용자에 대한 석방권(保放權)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일부 민 사사건(산송) 등에서는 검사가 재판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대한제국기의 검사들의 활약을 살펴보면, 오늘날 바람직한 검찰상을 제고하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안병찬 검사는 사건 처리가 너무 공명정대하여 해당 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으며,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을 때 안중군의 변호를 맡으려 하였다. 이후 안병찬은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조국 해방을 위한 삶을 살았다. 헤이그 밀사로 유명한 이준 검사는 상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기개를 보여 주었다.
대한제국기 검사제도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사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의미, 현행법상 검사의 권한과 의무의 대부분이 규정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당시 위정자들이 일제에게 속절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있을 때, 검사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독립정신은 재조명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재정신청제도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은 기소독점주의(형사소송법 제246조)와 기소편의주의(제247조)를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재정신청제도를 아울러 규정하였다. 제정 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1973년 유신헌법의 실시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로 제한되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제도를 확대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신청의 대상이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확대되었으나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련된 범죄에 국한되기에 제정 형사소송법 당시의 전면적 허용과는 차이가 있다. 입법자가 사법기관(司法機關)에 의한 재정신청제도를 두게 된 배경은 검찰항고와 같은 동일한 기관 내에서의 내부적 통제보다는 외부적 통제 장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 향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에서는 고발인에게도 재정신청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모든 법률의 최상위법은 헌법이므로 형사소송법 역시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근거하여 볼 때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하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I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in question, the fact needs to be reconsidered, that the prosecutor’s record containing the statement of witness that becomes the decisive evidence to prove the guilt was left out. Especially, even though the court judged that the chance of cross-examination was provided to the declarant of the record and there was no substantial violation of procedural rules, it could have assess the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thworthiness.
Every issue will be absorbed into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f the admissibility of the prosecutor’s record is not considered. It is so hard to completely agree with the argument of the dissenting opinion in which in case of inconsistent statements more weight of reliability must be placed on a court testimony. It is because it is clearly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to simply more rely on a court testimony in case of inconsistent statement.
In light of the facts appearing in the case in question, it was possible to assess reliability of circumstances of statement separately from total consideration of reliability of evidences. Most of all, the witness’ statement before prosecutor should not have easily admitted when considering its’doubtful circumstances. Therefore, the courts, expecially the appellate court, should have closely examined the circumstances by having the persons related to the prosecutor’s interrogation take the stance. Because this process was left out, the requirement of the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thworthiness was not satisfied.
Article 2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limit explicitly the time limit that public prosecutor should request a warrant to seize, search or inspect evidence. But after the public prosecutor filed the charges, he cannot request a warrant by article 21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fter the indictment, the court may seize any articles which, it believes, may be used as evidence, or liable to confiscation, by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ourt may, if necessary, search the defendant, effects, or dwelling or any other place of the defendant, by article 109(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court may search the person, effects, dwelling or any other place of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only when there are circumstances which warrant the belief that there are articles liable to seize therein. If the public prosecutor collected the evidence by a search warrant issued from a district court judge other than the court in charge of the case, those evidence are not admissible in principle, because those collection of evidence does not follow legal procedures, which are prepared for human rights. Supreme Court decided it April 28, 2011, on 2009Do10412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