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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공 건설공사 수행 중 계약기간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지 연 사유에 대한 귀책과 추가비용 발생의 부담주체를 놓고 계약당사자간에 논란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기지연에 따른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 는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공기지연 원인의 책임구분의 결과는 분명 일 방의 권리와 타방의 손해로 직결되고 명확한 책임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어느 일방은 정당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된다. 계약법상 공사기간의 연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약정한 계약기간 내 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연장되는 경우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지연 사건이 발생한 경우 클레임을 제기하는 주체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보통 계약상대자인 건설사가 주장·입증을 하게 된다. 이때 이를 증명 입증시 공식적인 문서 즉,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실, 그로 인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그 입증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입증되면 발주기관에 연장기간 동안 발생된 ‘실비’ 보상 요구와 계약금 액 증액 청구 등의 행위가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공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손 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 문서를 통해 어떻게 합의 하였는 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공기지연에 대한 귀책이 발주자나 시공자 모두에게 없는 경우 라면 원칙적으로 공기 연장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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