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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나라에 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난 1960년대 초 이래로 재원의 규모는 증가일로로 전개되어 왔고, 그에 따라 기금의 예산유사적 기능에 대한 의존도 또한 커지고 있다. 기금 문제는 이제 국가재정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자 재정법 더 나아가서는 재정헌법적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재정관련 조항이 취하고 있는 접근방식은 제헌 이후 지속되어 온 것으로서 국가경제의 발전 및 재정규모의 비약적 확대 시대에 접어든 현재에도 여전히 그 운용의 원칙과 실태가 적정하며 유효한 것인지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의 기금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거나 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논의는 기금의 설치와 운용면에서의 적법절차의 준수 못지않게 헌법상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이 기금에 투영되고 이를 통해 재정전반의 헌법합치적 운용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재정법 및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기금이 예산 명목으로 편성 집행되지 않는 결과 예산과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기금을 헌법이념 및 재정민주주의에 부합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을 재고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법 나아가 재정헌법적 측면에서 현행 기금운용제도의 실체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재정헌법 개편논의의 검토대상으로서 기금문제의 헌법적 수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재정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기금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금을 규율하기 위한 현행 법 체계를 고찰하는 한편, 기금 문제를 헌법사항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타당성 및 그 적정기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