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는 기수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단계에 있을 것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는 지배적인 견해의 이러한 형식적 획일적 처리에 대하여, 본 논문은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려고 한다. 본 논문은 특정한 범죄(예컨대 과실치상죄)를 전제로 할 경우 과실에 의하여 기수결과(치상)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결과(치사)를 고려할 때 그 기수결과(치상)는 종국결과(치사)에로 향하는 과정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중지미수 성립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범죄결과의 확대’라는 사고관점이다. 즉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해지지 않은 단순한 과실치상죄’와 ‘자의로 중지행위가 행하여진 과실치상죄’를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현행형법은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시상죄를 하나의 조문에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여, 과실치상과 과실치사가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 입법자가 과실범을 파악함에 있어서, 과실 실행행위에서 기수결과(치상)를 거쳐 종국결과(치사)에 이르는 유동적 변화과정 속에서 해당 실행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과실범의 중지미수는 법해석론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구조와 판단기준을 우리가 법관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일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때 구체적 사안마다 위험성의 유의미한 감소 소멸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중지미수의 성립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자의의 중지행위의 존재는 단지 양형사정에 불과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전제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