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의학은 1959년에 갑상선 질환 환자에서 131I를 이용하여 섭취 및 배출을 측정하면서 시작된 이후,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1961년에 도입된 핵의학 진단영상 검사는 감마카메라를 이용한 감마카메라영상 및 양전자단층 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을 이용한 PET/computed tomography (CT)가 현재 주요 검사로 자리잡고 있다. 감마 카메라와 PET/CT에 활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발생기 (generator)와 사이클로트론(cyclotron)을 통해 생산되며, 이러한 방사성동위원소는 표적 장기에 선택적으로 섭취되는 화합물에 표지되어 방사성의약품으로 조제된다. 국내에서 췌장담도 질환 환자에 주로 사용되는 핵의학 진단영상검사용 방사성의약품으 로는 전신뼈스캔에 사용되는 99mTc-dicarboxypropane diphosphonate (DPD)와 99mTc-methylene diphosphonate (MDP), 99mTc-hydroxymethylene diphosphonate (HMDP)가 있으며, 간담도스캔에는 99mTc-bromotriethyliminodiacetic acid (BrIDA 또는 mebrofenin)가 있다. 또한 18F-fluorodeoxyglucose (18F-FDG)와 18F-2-fluoro-3,4-dihydroxyphenylalanine (18F-FDOPA), 111Inpentetreotide (octreotide), 68Ga-1,4,7,10-tetraazacyclododecane- 1,4,7,10-tetraacetic acid0-Tyr3-octreotide (DOTA-TOC)는 주로 췌장담도계 종양의 진단과 치료 방침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 되고 있다. 핵의학 진단영상검사로 인한 환자의 의료 피폭은 국내 자연 방사선으로 의한 방사선량과 비교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임상의가 핵의학 진단영상검사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환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경우, 신뢰 관계 형성은 물론 진료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약사법과 외국의 방사성의약품 제조관리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방사성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제정 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과 더불어 제품의 균일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사성의약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제조관리기준을 제정하면 방사성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