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교체기에 발발한 난수산의 난은 명나라 초기 중국 동남해안 해상 세력의 첫 번째 반란으로 명나라와 그 후세의 동아시아 해양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 쪽 사료에는 난수산의 난이 평정되었을 때 때까지 만 기록돼 있어 반란자인 난수산민들에 대한 후속처치 결과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20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학자들은 『이문』,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한국사료를 이용하여 난수산의 난이 진압된 후에 난수 산민들이 한반도로 망명하게 된 경위를 밝혀졌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 성과는 사건 자체가 동아시아 해역의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 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주인공인 난수산민들이 한반도에 망명하 게 된 후에 정착한 ‘이주’ 속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이주사의 시각에서 한반도에 정착한 난수산민 들의 도주 행방, 인원 구성, 활동 지역, 생계 활동 등에 대한 분석을 통 해 그들이 한반도 서남해안지역을 이주지로 선택한 이유와 이주 이후 어 떻게 생활했는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이주사 연구의 새로운 역사 실마리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y comparing the Northeast “Errenzhuan” with Chinese traditional opera, this paper studies the content, performance form and ontological attributes of the ”Errenzhuan“ art. On this basis, it expounds Errenzhuan's challenge against Chinese opera traditions in the development process. We believe that ”Northeast Errenzhuan“ belongs to a category of Chinese opera.In terms of ideological content, the Chinese Errenzhuan does not follow the moral constraints of the Chinese traditional opera culture, and manifests itself as a challenge to the traditional order and morals.In terms of artistic expression, it possesses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Chinese operas such as fictitiousness and stylization. However, its distinctive regional cultural characteristics make it constantly break through the inherent framework of traditional Chinese opera. In terms of content and theme, ”Northeast Errenzhuan“ broke through the moral constraints and cultural aesthetics of traditional opera. In terms of artistic expression, boldly realistic and emphasizing interaction, overturning the fixed performance mode of traditional opera. The main purpose of ”Erren Zhuan“ for the challenge and innovation of traditional opera is for its own survival and development. 저
한 젊은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복잡해지는 예이츠의 중기 시는 나이 들어감에 대해 미묘한 반응을 보인다. 예이츠는 나이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젊음과 열정의 세계를 갈구한다. 반면에 그는 노년과 전통적인 노년에 대한 생각들에 영향을 받는 한 계도 포괄적으로 인식한다. 이 두 상충하는 목소리는 똑같이 강하며 노년기의 시에서 공개적인 저항과 투쟁으로 발전하여 시들 속의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 국가의 내적 안전 등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며, 국헌문란 목적이 필요한 진정목적범이다. 본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으나 상당히 조직화된 다수인이다. 내란죄와 관련된 범죄인정과 처벌은 미수와 내란준비행위(예비·음모·선동·선전)의 불법성과 가벌성이다. 음모란 2인 이상의 자가 통모·합의하는 것이다. 음모는 아직 물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못한 단계이다. 예비는 유형적 준비행위 즉 물적 준비행위임의 단계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며, 음모는 예비행위에 선행하는 범죄단계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86도437 판결)이다.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에서 음모와 선동의 시간적 순서와 관련해서 먼저 음모단계 이후 음모를 행한 주체가 선동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음모를 행하지 않은 경우 선동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내란선동죄의 범행의 주체는 이미 최소한 범행의 음모단계가 확정된 자라 할 수 있다. 내란선동죄를 인정하고 내란음모죄를 부정한 본 판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형법에 다른 대부분의 범죄와 달리 내란 예비·음모·선동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인만큼 실행 착수 전의 내란 준비 행위를 예비·음모·선동·선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처벌할 필요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위태롭게 하는 행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적극적 입법취지를 나타낸 것이라 해석된다. 다른 범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행위 보다 처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서 처벌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일반론적 해석과 동일한 해석기준에 따라 내란죄의 준비단계행위에 대한 불법성과 가벌성을 세분하여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처벌의 당위성을 밝힌 규정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