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2020년 11월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각각의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이 가입한 주요 요인은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대로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중국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도 경제적 이득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과 부합된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중국은 역내에서 주도적으로 다자적 통상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도 신자유주의 이론이 예상하듯이 주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RCEP에 가입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해 수준 높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인도가 RCEP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Bilateral agreements are not the optimal solution to address modern challenges regarding the resolution of investment disputes. The time has come for multilateral agreements to define a clear procedure for resolving investment disputes and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for these purposes. On November 15, 2020, ASEAN members and five regional partners signe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rguably the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in history. Although the RCEP agreement defines the basic principles of legal protection of investments, it does not contain a procedure for settling disputes directly between investors and parties to the agreement, i.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but rather postpones the issue for future negotiations. Nevertheless, a majority of countrie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nvestment protection and have significant outward FDI that will support stronger ISDS protections within a multilateral framework.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in the near future member countries will come to an agreement and adopt appropriate amendments to the RCEP regarding I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