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상품거래의 새로운 공간으로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고, 최근 일부 분야는 오 히려 오프라인 시장 보다 온라인 시장이 상품거래 의 주된 무대가 되고 있다. 종래부터 제조업자는 자 신이 제조한 상품이 유통업자에 의해 다시 판매될 경우에 적용되는 이른바 재판매가격에 대하여 일 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이러한 재판 매가격유지행위(RPM)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 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른바 인터넷최소광고가격 통제행위(IMAP)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수직적 경쟁제한행위 중 가 격제한행위와 비가격제한행위를 각각 다르게 규율 하고 있고, 위 인터넷최소광고가격통제행위는 표 면적으로는 광고에 대한 제한으로서 비가격적 제 한행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존재하는바, 이 논문에서는 우리 법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 루어 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재판매가격유지행 위와 관련한 기존의 당연위법의 원칙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및 우리 대법원판결에 의해 제시된 합 리의 원칙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 예외없이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일련의 사건에서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비록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Leegin 사건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당연위법(per se illegality)처럼 취급하던 규제태도에 대해 재평가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던 당연위법 원칙에서 사안별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과 국내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美 연방대법원의 Leegin 사건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Leegin 사건의 판단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판단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저작권자는 이를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악용할 여지도 있다.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가격책정 단계에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었으나 유통과정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으로 인해 실질적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있고,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발행일에 따라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경품고시에 의해 추가 할인을 허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하에서는 마일리지 등 간접할인도 10% 할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도서는 가격 이외의 요소에 의해 브랜드간 경쟁이 촉진되는 상품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경쟁제한적 성격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여 저작물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작물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안별로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한편 일반도서와는 달리 교재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연합단체를 구성을 통한 재판매가격의 인하 유도, 중고책의 애프터마켓 활성화, Wikibook, E-book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저작권자-(새로운 매체)-독자”로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구조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